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는 모든 부동산의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소유권을 제한하는 다른 물권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컴퓨터가 없을 때 간편하게 모바일로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발급,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모바일 발급 열람 방법
먼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 주시고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 해주시고 로그인까지 해주세요.
로그인까지 하셨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동산등기열람을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소재지번으로 들어가셔서 발급 및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차례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구분으로 들어가시면 토지, 건물, 집합건물이 나오는데 일반주택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려면 건물을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을 열람하시려면 집합건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흔한 주택 유형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열람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차례대로 입력 후에는 검색을 누르면 되는데 지번 / 건물명칭 탭에서는 지번이나 건물명칭 중 하나만 입력하여도 검색이 가능하고 동 / 호 입력할 때는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누르면 검색 결과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가 보이고 그 등기를 누른 후에 등기기록 유형 선택에서는 말소사항포함을 누르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미공개 누르면 이제 결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저는 편하게 휴대폰 결제를 주로 사용하고 휴대폰번호 입력, 이동통신사 선택,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면 해당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를 보내줍니다. 인증번호 입력 후 결제 버튼을 누르면 바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장마 기간 시작/종료일 예측해보기 (0) | 2023.06.06 |
---|---|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정보 및 행사 일정 (0) | 2023.06.05 |
지압판 지압매트 발지압판 효과와 효능 (0) | 2023.06.04 |
고창 라벤더 축제 기간 입장료 장소 숙소안내 (0) | 2023.06.03 |
LG 스탠바이미 2세대 스탠바이미 go 스펙 기능 (0) | 2023.06.02 |
댓글